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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4.26 2016고정52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1. 경 포항시 남구 C에서, 친구인 D이 이른바 물품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D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물품 사기 피해자들의 돈을 D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D에게 전달해 주기로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기로 한 D은 2016. 6. 24. 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모텔 ’에서, 축구 커뮤니티 인터넷 사이트인 ‘G ’에 접속하여 피해자 H이 게시판에 게시한 ‘ 맨 체스터 유나이티드 유니폼 구매를 원한다’ 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유니폼 대금을 입금하면 즉시 유니폼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D은 사실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유니폼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7. 1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5,220,5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술 조서 및 각 진술서

1. 진정서 사본

1. 각 문자 메시지 대화내용 발췌자료

1. A, D 카카오 톡 대화내용 발췌자료

1. 인터넷피해 공유사이트 더 치트 발췌자료, 피해 공유 사이트 더 치트 신고 내역

1. 각 입금 확인 증, 금융거래정보, A 명의 각 계좌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