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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27 2020고정118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유흥 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유흥 주점 영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20. 6. 3. 20:30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단란주점 )에서 위 업소에 찾아 온 손님 D의 유흥을 위해 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도록 하여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유흥 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영업 허가증 사진, 계산서 사진, 업소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