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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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고쳐 쓰고, 다음 3.항과 같이 이 법원의 보충 또는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6면 아래에 있는 표 내 아래에서 3행의 ‘금오억원원정’을 ‘금오억원정’으로 수정 제7면 아래에 있는 표 내 아래에서 3행의 ‘최종약정’을 ‘최종약정서’로 수정 제9면 표 아래 본문 4행의 ‘X’를 ‘T’로 수정 제11면 8행의 ‘2014. 9.’를 ‘2014. 9.경’으로 수정 제15면 11행의 ‘원고과’를 ‘원고와’로 수정 제16면 6행의 ‘① 피고가’부터 11행의 ‘작성되었는데,’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① 원고는 2014. 9.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C 사업 관련 최종약정에 의하여 반환받은 투자금 중 일부를 다시 이 사건 S 사업 투자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면서 피고 및 D과 사이에 이 사건 S 사업 관련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제16면 아래에서 2~3행의 ‘② 이 사건 S 사업은’부터 ‘병행하였는바, 이 사건’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②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C 사업 관련 최종약정에 따라 반환받은 투자원금의 대부분을 피고가 추진하는 이 사건 Q 사업, S 사업의 초기사업비 명목으로 피고 및 D에 다시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S 사업은 이 사건 C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한편 이 사건 Q 사업과 병행하여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제17면 4행의 ‘있음에 비추어’를 ‘있으므로’로 수정 제17면 9행부터 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③ 이 사건 S 사업 관련 확인서 작성 후 작성된 이 사건 S 사업 투자약정서는, 제2조 투자원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