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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3.18 2020고단47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7. 18:09 경 부천시 B 부근의 버스 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C( 여, 44세 )로부터 버스 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상해 진단서 (C)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전과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