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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2 2016가단5267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8. 18.부터,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국제자산신탁’이라 한다)는 2012. 3. 23.경 시행사인 소외 지앤디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지앤디도시개발’이라 한다)와 사이에 광주 서구 C 외 4필지 지상에 건축될 D 오피스텔(이하 ‘D’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관리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토지에 관하여 지앤디도시개발은 2012. 3. 23. 매매를 원인으로, 국제자산신탁은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 B은 2013. 9. 26.경 원고에게 D 234호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분양받을 것을 권유하였고, 원고는 2013. 9. 30. 지앤디도시개발 사무실에서 피고 B의 중개로 지앤디도시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4,000만 원(분양계약서상 분양대금은 65,271,000원이다)으로 정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기재된 지앤디도시개발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입금하는 한편,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60,000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는 지앤디도시개발로부터 500만 원을 반환받았다. 라.

이 사건 분양계약서는 매도인을 지앤디도시개발로, 매수인을 원고로 하여 작성되었고, 국제자산신탁 등의 날인은 없었다.

마. 지앤디도시개발은 2015. 8. 11. 국제자산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을 포함한 D 오피스텔 건물에 관하여 분양관리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2015. 4. 29. 지앤디도시개발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2015. 8. 18. 국제자산신탁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한편 이 사건 오피스텔은 아직 미분양 상태이나, 원고가 국제자산신탁과 사이에 분양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