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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10.26 2016노30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는바,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항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피고사건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심신장애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이수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놀던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주무르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 방법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6.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청구전조사 당시 피고인과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법대로 처벌받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