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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7 2015가단300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605,996,054원과

나. 12억 원에 대한 2015. 4. 22.부터 2015. 5. 3.까지는 연 8.29%,...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체결일 2013. 10. 30. 대출금액 12억 원 이자율 고정기준금리 2.02% 지연배상금율 3개월 미만: 대출이자율 8%, 3개월 이상: 대출이자율 9%, 최고지연배상금율 연 17% 변제기 2014. 10. 30. 이후 적용이자율은 고정금리대출 6.16%로 변경, 변제기는 2015. 5. 29.로 연장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상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부산광역시 연제구 B 대 382.4㎡ 외 5필지 및 그 지상건물 2동(이하 ‘이 사건 담보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이 사건 담보재산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에는 원고로부터의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피고는 당연히 원고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지기로 약정하였다.

대한민국은 피고가 국세를 체납하자 2014. 10. 23. 무렵 이 사건 담보재산을 압류하고, 2014. 12. 1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담보재산에 대한 공매를 의뢰하여, 현재 공매절차가 진행중이다.

2015. 4. 21. 현재 피고는 5,996,054원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12억 원의 일부청구인 중 6억원과 12억 원에 대한 2015. 4. 21.까지의 이자 5,996,054원 총 605,996,054원 및 원금 12억 원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4.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전일인 2015. 5. 3.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8.29%,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