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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5 2014고합160

강도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6. 6. 원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합160】 피고인은 2014. 1. 20. 00: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E’ 주점에 이르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시가 43만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5병 및 안주를 주문하여 술을 마셨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1:51경 술값을 계산해 달라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였는데,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다투다가 그대로 도주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허리를 붙잡히는 등 제지당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주점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벗겨져 있던 피해자의 하이힐을 집어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십 회 내려친 다음,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발로 수회 밟고,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힘껏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수의 두부 및 안면부 좌열창, 좌우 늑골의 골절, 장간막, 췌장, 간 파열 등 다발성 손상 및 경부압박질식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이를 통하여 술값 43만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합190】 피고인은 2013. 5. 8. 23:0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선배인 I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냉장고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72,000원 및 미화 3달러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