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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8 2016노4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년 및 벌금 38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C과 공동하여 B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부분 C이 B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중 1/2 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뇌물수수금액은 6,025만 원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단독으로 B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부분 B가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청탁의 대가로 금원을 교부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B를 기망하여 물품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사기죄나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뇌물죄가 성립될 수 없다.

다) D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3) 순 번 3 기 재 금원 부분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 금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라)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부분 피고인은 허위 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공문서인 일상감사 의뢰서를 작성하였으며, AF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하에 AF 명의의 각 사문서를 작성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9년, 벌금 400,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A에 대한 뇌물 공여 중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1~27, 34~35 기재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경찰청 행사비를 대납한다고 생각하고 A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뇌물 공여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B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6~9 기 재 각 금원을, D으로부터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