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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22 2019가단23950

토지 및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5. 27.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