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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19 2015고단6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 12:53경 시흥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같은 날 보일러 설치 하자 보수 문제로 다툼을 벌였던 피해자를 보게 되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1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배를 그어서 창자를 끄집어 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가중영역(8월~2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