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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1 2017나19434

손해배상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들의 채권자대위에 기한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은 2008. 10. 17. 피고(당시 F이 단독대표이사였다)와, 골프장으로 개발하기 위해 매입해 두었던 강원 홍천군 E 임야 317,455㎡ 외 2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150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 체결 시에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50억 원을 지급하고, 잔금 100억 원은 이 사건 토지에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인허가가 완료되면 그 명의를 이전하여 감과 동시에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G은 이 사건 매매약정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중 일부로 30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해당 30억 원은 G이 이 사건 매매약정 당일인 2008. 10. 17. 원고들(원고 A 20억 원, 원고 B 2억 5,000만 원, 원고 C 7억 5,000만 원)로부터 받은 돈이었고, 원고들의 돈이 G을 통하여 피고에게 지급되는 장소에 원고 A가 속한 J 그룹의 법무팀 직원인 I가 동석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08. 11. 10. 이 사건 매매약정에 따라 이 사건 골프장 인허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동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하였는데, G이 2008. 11. 10. 기존 대표이사 F과 함께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08. 11. 14. 관련 등기가 마쳐졌다. 라.

G은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09. 1. 5. 원고들과 사이에, F의 동의 없이 피고 명의로 "피고 및 G이 주관하는 이 사건 토지를 사업부지로 하는 회원제 골프장 사업에 원고들이 공동투자 함에 있어, 사업자금을 150억 원으로 하고 이 사건 토지를 골프장 부지로 개발하여 사업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되, 원고 A가 40%, 피고 및 G이 40%, 원고 B이 5%, 원고 C가 15%의 각 지분으로 자금을 부담한다.

피고 및 G은 책임지고 이 사건 토지에 회원제 골프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