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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1.26 2013고단5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4. 25. 15:10경 원주시 D, 201호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의 집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쳤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6. 18. 01:50경 원주시 E건물 1층에서 피해자 C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어 위 피해자의 머리 쪽을 때리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매달리자 위 망치로 위 피해자의 등을 쳤다.

그 후 비명소리를 듣고 온 피해자 F(여, 52세)과 눈이 마주치자 위 망치를 들고 피해자 F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망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