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1.05 2016고단6843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843』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6. 7. 16. 15:38 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주유소 삼거리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0. 19:11 경 용인시 처인구 포 곡읍 마성 1리에 있는 마성 ㆍ 동백 간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29. 14:10 경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에 있는 술 막 다리 교차로 앞 도로에서, 같은 날 23:52 경 같은 구 F 빌라 101 동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15. 21:15 경 용인시 처인구 G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H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에 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6. 7. 16. 15:38 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주유소 삼거리 앞 도로에서

나. 2016. 7. 20. 19:11 경 용인시 처인구 포 곡읍 마성 1리에 있는 마성 ㆍ 동백 간 도로에서

다. 2016. 7. 29. 14:10 경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에 있는 술 막 다리 교차로 앞 도로에서, 같은 날 23:52 경 같은 구 F 빌라 101 동 앞 도로에서 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9. 14: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에 있는 술 막 다리 교차로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광주 쪽에서 공설 운동장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고, 순찰 중인 경찰관으로부터 정지 지시를 받았음에도 공설 운동장 교차로에서 고림동 쪽으로 다시 신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