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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2 2015고정189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0. 00:20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가게 안에서 후배인 피해자 D(18 세) 이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불러 내 훈계하면서 소주 병을 들고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참고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