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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nge_flag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 9. 29. 선고 2011드단1644 판결

[이혼등][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업 외 1인)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티 담당변호사 김명곤 외 1인)

변론종결

2011. 8. 29.

주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432,535,98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원고와 피고는 1992. 5. 처음 만나 교제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전남편과 사이에 낳은 자녀인 소외 1을 양육하고 있었고, 피고는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원고는 1992. 8. 미용실을 폐업하면서 소외 1의 양육을 전남편에게 맡긴 후 1993. 3. 11. 피고가 분양받은 성남시 분당구 (주소 생략)에 입주하면서 피고와 동거하게 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1993. 8. 6. 혼인신고를 한 후 1994. 12. 10. 결혼식을 올렸고, 이들 사이에 자녀는 없다.

⑵ 원고는 1996. 3.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서 미용실을 개업하여 동생인 소외 2와 함께 운영하였고, 소외 2는 그때부터 2년 동안 원·피고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자녀를 갖기 위하여 시험관 시술을 받는 등 많은 노력을 하다가 원고의 미용실 개업 무렵 임신에 성공하였으나 임신 5개월 무렵에 유산되었는데, 피고는 원고와 소외 2가 미용실을 함께 운영하면서 잦은 다툼을 한 것이 유산의 원인이라 생각하여 소외 2를 원망하였다. 원고는 미용실을 2년 정도 운영하다가 영업부진으로 폐업하였다.

⑶ 피고는 2006. 2. 설날 무렵에 당직근무를 마치고 오전에 귀가하였는데, 원고의 딸 소외 1이 전날 원고를 찾아와 집에 머문 것을 알게 되어 원고에게 크게 화를 냈다. 피고가 2006. 6. 30. 정년퇴직을 한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갈등이 크게 심화되었다. 원고는 2006. 12. 피고와 크게 다툰 후 집을 나갔다가 친구와 피고의 설득으로 5일 만에 귀가하였고, 2006. 12. 31. 다시 집을 나갔다가 11일 만인 2007. 1. 10. 귀가하였다.

⑷ 피고는 2007. 11. 텃밭에서 일을 하다 넘어져 발가락을 크게 다쳐 8주 동안 오른 무릎 전체에 고정 붕대를 하게 되었다. 피고의 환갑을 맞이하여 2008. 2. 19. 원고의 동생 등이 원·피고의 집을 찾아와 함께 식사를 하였으나,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동생 등을 냉대하였다고 생각하여 피고와 몸싸움까지 하면서 크게 다투었다. 원고는 2008. 3. 14.에도 피고와 몸싸움을 하며 크게 싸우다가 피고의 머리 뒷부분에 상처를 입히고 갈비뼈에 금이 가게 하였고, 피고는 응급실로 가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08. 3. 16. 다시 집을 나와 근처에 있는 친구의 집이나 수원시에 있는 동생 소외 3의 집에 머물렀는데, 2008. 4. 3. 피고가 어지럼증으로 응급실로 호송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다시 귀가하여 피고와 함께 지냈다.

⑸ 결국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2008. 7. 29. 이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았으나 협의이혼의 신고를 하지는 않았다. 그 직후 원고는 다시 집을 나와 현재까지 피고와 별거하고 있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1·2, 갑 제5 내지 8·1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4호증의 각 1·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소외 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⑴ 혼인의 파탄

위 인정사실, 특히 원고와 피고의 별거기간이 3년 이상에 이른 점, 원고와 피고 모두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

⑵ 파탄의 책임

피고는 원고와의 갈등을 해소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사소한 이유를 들어 여러 차례 원고와 극심한 다툼을 함으로써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잘못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도 피고와의 갈등을 해소하거나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여러 차례 집을 나가 귀가하지 아니하여 오히려 피고와의 갈등을 심화시켰고, 다투는 과정에서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 있던 피고에게 비교적 심한 상해를 가하는 등의 잘못을 하였다. 이와 같은 원고의 잘못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 중 하나임은 부인할 수 없고, 그 책임의 정도는 최소한 피고와 동등하다고 할 수 있다.

⑶ 소결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 그러나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는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2.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형성의 경위

원고는 혼인 이전인 1990. 11.부터 1992. 8.까지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하였고, 혼인 이후인 1996. 3.부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하였으나 영업 부진으로 2년 만에 폐업하였으며, 그 외에는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를 전담하였다. 피고는 혼인 이전인 1977. 2. 25.부터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급여를 받아 왔고 2006. 6. 30. 정년퇴직을 한 이후 2006. 7.부터 월 2,128,600원의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나.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⑴ 분할대상 재산 : 별지 분할재산 명세표의 기재와 같음

⑵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 원고의 순재산 : 12,871,534원

㈏ 피고의 순재산 : 827,552,546원

㈐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 : 840,424,080원

[인정근거 : 갑 제4호증의 1·2, 갑 제6·7호증, 을 제4·7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원·피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⑴ 피고는, 혼인 파탄에 관한 주된 책임이 있는 원고는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아무런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⑵ 피고는, 성남시 분당구 (주소 생략) 아파트는 피고가 원고와 혼인하기 전에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대로 위 아파트가 피고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와 15년 이상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하면서 가정주부로서 가사를 전담하였고 이와 같은 가사노동으로써 위 아파트의 유지에 직접·간접으로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아파트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⑶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별거하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① 한화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41,331,704원과 ② 한화증권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5,000,918원, ③ 미래에셋증권 계좌(계좌번호 3 생략)의 7,728,725원은 피고와의 혼인생활을 위하여 지출한 것이 아니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고, 부부가 별거하기 시작한 후 부부 일방만의 생활비 등으로 재산을 소비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소비한 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별거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부부 일방이 그 소유의 재산을 처분하여 다른 형태의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정황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나, 위 계좌들의 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원고는 위 재산의 대부분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을 뿐 다른 형태의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하기는 어렵다).

⑷ 피고는, 2011. 8. 25.을 기준으로 피고가 삼성증권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기아자동차 주식 400주, 현대제철 주식 300주, 포스코 주식 20주, 삼성엔지니어링 주식 300주, 두산인프라코어 주식 1,000주이고 예수금은 42,300원이 남아 있으며, 위 주식과 예수금의 평가금액은 151,502,300원이라고 주장한다. 피고는 2011. 4. 19. 당시 기아자동차 주식 1,000주, 현대제철 주식 300주, 포스코 주식 20주, 삼성엔지니어링 주식 300주, 두산인프라코어 주식 1,000주와 예수금 1,363,366원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중 기아자동차 주식과 예수금이 일부 감소하였으나, 기아자동차 주식 일부의 처분대금과 감소한 예수금의 용도를 밝히지 않는 이상 피고가 이를 다른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보유한 주식의 가액은 모두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1. 8. 29.의 유가증권시장 거래 종료 당시의 가격으로 산정할 것이다.

⑸ 원고는, 피고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매월 수령하고 있는 월 2,128,600원의 연금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여명을 확정할 수 없는 이상 이를 바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다만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것이다(원고는 위 연금의 일정부분을 매월 지급할 것을 청구하고 있지 않다).

라.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⑴ 재산분할의 비율

위에서 인정한 재산형성의 경위, 원고와 피고의 실질적인 혼인생활의 기간이 15년 이상인 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대부분의 재산은 피고의 급여로 형성된 점, 피고는 원고와 별거하기 시작한 후 주식투자를 통하여 상당한 수익을 거둔 점, 피고가 보유한 주식 중 상당부분의 가액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하락한 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는 부부공동재산 청산으로서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라는 부양적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 대부분의 혼인생활 동안 가정주부로 지낸 원고에 대한 부양적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재산분할의 비율은 원고 35%, 피고 65%로 정함이 상당하다.

⑵ 재산분할의 방법

이혼에 따른 법률관계를 간단하고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점, 분할대상 재산의 형태와 보유 상황, 당사자들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재산분할의 방법은 원고와 피고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현재의 명의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되 그 결과 재산분할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족한 부분은 금전으로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이 타당하다.

⑶ 재산분할금의 범위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의 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은 294,148,428원(= 840,424,080원 × 35%)이고 원고의 순재산은 12,871,534원이므로, 원고의 몫에 부족한 돈은 281,276,894원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은 위 금액을 약간 하회하는 280,000,000원으로 정한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웅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