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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1.12 2015고합64 (1)

특수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2015. 2. 6. 02:00 경 보령시 D 소재 C가 거주하던

E 여관 201호에서 C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밀린 급여를 받지 못하자 이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으로, 피고인은 2015. 2. 말경까지 160만 원 상당의 돈을 마련해야 하는 사정으로 인해 함께 G에 찾아가 돈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5. 2. 6. 03:25 경 보령시 H에 있는 G 후문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밖에서 망을 보고, C는 주변에 있던 돌을 집어 들어 후문 유리창을 깨뜨린 후 그 안으로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카운터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0만 원과 지폐 교환기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00만 원( 천원권 지폐 1,000 장) 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 도난 사건 현장사진 (CCTV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 불원 가중요소 : 야간 손괴 건조물 등 침입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과 합동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영업장의 후문 유리창을 깨뜨린 후 그 안으로 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