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범죄사실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고, 범죄사실 제 2 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도 없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잠에서 깨어 있었고,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2017. 1. 30. 새벽 무렵 술을 마시고 잠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사실 및 2017. 7. 경 새벽 무렵 잠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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