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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1 2017가단52159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남 나주시 B 대 5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41. 3. 31. 일본인 C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48. 9. 11.자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1996. 11. 25.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2. 원고 주장 요지 -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 이하 ‘귀속재산처리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1964. 12.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귀속재산은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되어 그 이후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이 가능하다.

- 원고의 망부 D은 해방 전부터 줄곧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경작하였고, 원고는 일제강점기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축조된 가옥에서 태어나 성장하였다.

원고는 D이 사망한 1997. 8. 5.부터 망인의 점유를 상속으로 승계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키우고 있다.

- 원고는 1965. 1. 1.부터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때부터 20년이 경과한 1985. 1. 1.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 피고 앞으로 소유권등기가 마쳐진 1996. 11. 25.을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보더라도 2016. 11. 25.에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 D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달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