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28 2015고정1004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3. 13:00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대로 43에 있는 송내역에서 서울로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탑승하게 되었는바, 다중이용시설인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다른 사람과 부딪치게 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후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통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하게 뛰어가던 중 위 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B(여, 76세)을 발견 못하고 부딪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원위 요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범행장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