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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3.24 2016고합21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3. 8. 15.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7. 19:20 경부터 같은 날 21:30 경까지 사이에 광양시 C에 있는 피해자 광양시 소유 임야,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 임야 및 F에 있는 피해자 G 소유 임야에서, 일자리가 없어 생활이 힘들다는 이유로 총 42회에 걸쳐 주변에 있던 낙엽 등을 모으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터보가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잡관목 수 십 그루를 소훼하는 등 산림 면적 합계 1,500㎡를 불에 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각 수사보고 ( 증거 목록 8 내지 10, 12, 16번)

1. 임야 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림 보호법 제 53조 제 1 항( 포괄하여)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1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 > 제 2 유형( 산림 방화) > 감경영역 (3 년 ~ 6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자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산로를 가면서 여러 차례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것인바, 이러한 방화범죄는 더 큰 화재로 번져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라고 할 것인 점, 피해자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