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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30 2017고단38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7 고단 3880, 2018 고단 739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2018 고단 2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3880] 피고인은 2016. 11. 3. 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50 세 )에게 “F 주식회사가 경주 시 G에서 H 제 2 공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가 F로부터 빔 골조공사를 하도급을 받았다.

그러니 H- 빔 철강류 제품을 납품해 주면 F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현금으로 바로 결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 제 2 공장 공사와 관련하여 F 주식회사가 아닌, 위 F과 하도급 계약을 맺은 주식회사 I과 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였고,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는 소속 직원들에게 인건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웠으며, 위 I으로부터 지급 받은 공사대금은 모두 인건비 등 다른 채무에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철강 류 납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1. 4. 경 시가 33,387,937원 상당의 ‘H-BEAM SS400’ 등 철강류 제품을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6. 경까지 아래의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38,287,721원 상당의 철강류 제품을 납품 받았다.

[2018 고단 200] 피고인은 2016. 11. 중순 경 경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이 공사를 맡은 H 건축 현장에서 피해자 J에게 “H 빔 11.22 톤을 납품해 주면 2~3 일 내에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지급한 공사자재대금 등 2억 2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