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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26 2018고정911

도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D, E는 함께 2018. 3. 23. 18:30 경 광주시 F A 동 401호에서 화투 2벌을 이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1점을 추가할 때마다 1점에 1,000 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 고 스톱’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24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도박에서 사용된 도금의 규모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