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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가단101150 (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D이 42,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기도 구리시 E 33,739㎡ 일대의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2007. 8. 10. 경기도 구리시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데, 2015. 11. 3. 구리시장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같은 날 구리시 고시 F로 고시되었다.

나. 피고 B은 원고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제1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에, 피고 C은 같은 별지 제2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한다)에 각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무릇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ㆍ고시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효력으로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는 반면, 사업시행자로서는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라도 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의 종전 토지나 건축물(지상물)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직접 취득하게 된다.

나. 위 인정사실과 법리에 의하면, 원고는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인 2015. 11. 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피고의 딸 D이 이 사건 1부동산을 보증금 55,000,000원에 임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을 갖추었으므로, 임차보증금 중 반환받지 못한 42,000,000원을 지급받아야 이 사건 1부동산을 인도할 수 있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딸 D이 20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