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4. 2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0.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1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2. 19:31경 혈중 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철원군 B시장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노상까지 약 18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제1항 기재 공영 주차장에서, 주차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우측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F차량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알려주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된 차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