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등록 49cc 대림 레이싱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5. 12:20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중흥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열린교회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관리법 적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거부와 음주운전 전과가 각 1회, 무면허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컸음에도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벌금형이었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