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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323

상해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E ’이란 상호로 클럽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클럽에 손님으로 왔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24. 04:10 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E 클럽 입구 앞에서, 피해자 B(45 세) 이 전에 손님인 피고인을 업무 방해죄로 경찰서에 신고를 한 일에 대하여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장소로 찾아가 다 툼을 하던 중,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박고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1 세) 이 손으로 가슴을 찌르고 이마로 얼굴을 들이박는다는 이유로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가지의 골절, 폐쇄성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A은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각 상해 진단서 (A,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A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행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적이 있고, 피해자 A에 대하여 가한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 B은 A의 영업 방해에 대항한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자백하고 있고, 2018. 1. 12.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하면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