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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6.16 2019가단3148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219,5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답변서에는 청구의 취지에 대한 답변 외에 소장에 기재된 개개의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적어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65조 제1항). 그런데 피고는 2019. 11. 12.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서에 ‘지급명령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다

'라는 내용만 기재하였을 뿐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도 기재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위 이의신청서가 진술간주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4045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