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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1.19 2015고단49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문경시 D, E, F, G, H, I, J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구역을 초과하여 D 목장 용지 715㎡, F 목장 용지 77㎡, G 전 62㎡, J 구거 414㎡에 대하여 절토 및 성토를 하여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고, D 목장 용지 19,507㎡, E 목장 용지 326㎡, F 목장 용지 3,096㎡, G 전 915㎡, H 임야 542㎡, I 임야 1,194㎡에 대하여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과 다르게 절토 및 성토를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원상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고, 원상회복되지 않은 부분은 원상회복을 하지 않음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문 경시청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에 의하면 원상회복 명령을 하지 않은 상태로 추 후 개발행위 변경허가 신청 시 위해 여부 등을 검토하여 추인할 계획임.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