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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12 2016고단965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식품 위생법위반 및 약사법위반 [ 역할 분담] 피고인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각 계속 수사 중) 와 공모하여 전 북 진안군 S에 있는 ‘T’ 2 층에 설치된 ‘U 직판장’( 이하 ’ 직판장‘ 이라 한다 )에서 위 직판장을 방문한 사람들을 상대로 ‘V’( 이하 ‘V’ 이라 한다) 이라는 추출 음료를 판매하면서 V이 마치 질병의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 하여 판매한 후 그 수익을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E은 위 직판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T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V의 판매 및 직판장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F은 총무과장으로서 위 직판장에서 물품 관리, 관광버스 안내, 강사 급여 지급, 버스 기사 현금 지급 등 직판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 인은 강사로서 위 E과 월 3,600,000 원 및 판매 수량 당 15,000원을 지급 받기로 약정하고 V이 마치 질병의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역할을, G은 직판장의 명의 상 대표자의 역할을, H은 경리과장으로서 제품 판매대금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I, J, K, L는 각 판매 도우미의 역할을, M, N, O, P, Q, R는 각 판촉요원으로서 단체 여행객들을 상대로 판촉행위를 하여 그들을 직판장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 표시, 유전 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 ㆍ 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 ㆍ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