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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13 2020고단22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5. 1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1차로 도로를 입장사거리 방면에서 입장면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남, 67세)가 운전하는 F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택시가 정차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위 택시가 승객 하차를 위해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상황보고, 현장 및 차량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정황진술보고서, 측정대장 사본, 수사보고(주취정황)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주취 전력 사본,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