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의 자는 2020. 7. 21. 00: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부근 경부 고속도로 405.9km( 하행) 편도 7 차로 도로 중 5 차로를 따라 시속 10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7 세) 가 운전하는 D 덤프트럭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살피고 위 덤프트럭이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덤프트럭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6, 역 삼 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부근 경부 고속도로 405.9km( 하행)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3.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1. 01:37 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경기 남부지방 경찰청 G 소속 경사 H로부터 사고 현장에서 음주 감지기에 의해 음주 감지가 되었고,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