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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6 2015노51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E 마을 이장이면서 동시에 D면 28개 마을 이장들을 대표하는 이장단협의회장으로서 중립적인 지위에서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과거 AC정당(AD정당으로 당명이 변경되었다) 당원으로 등록하여 정당활동을 하면서 안면이 있던 J 후보[2014. 6. 4.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

)에서는 H정당 후보자였으나, 이 사건 선거 이전에는 AD정당 소속이었다]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014. 3.경부터 J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출정식에 참석을 독려하거나 J 후보의 유세일정 등을 공지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선거 당일 마을이장들에게 방송을 통해 투표를 독려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선거 다음날 새벽 J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예상되자 “D이 승리했습니다 J이가삼선시장확정 역전했습니다 감사드림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J 후보를 지지하는 활동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단순히 F(J 후보의 배우자)의 길안내 정도만 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도 D면 이장들에게 ’시장 사모님이 방문‘한다면서 F의 방문사실을 알리고, 사람들을 모아 달라고 부탁하거나사람들이 모이는 시각과 장소를 물어보고, 그 다음날 자신이 직접 F와 동행하여 수시로 방문하는 리의 마을이장들과 연락하면서 주민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F를 안내한 점, J 후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