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E 마을 이장이면서 동시에 D면 28개 마을 이장들을 대표하는 이장단협의회장으로서 중립적인 지위에서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과거 AC정당(AD정당으로 당명이 변경되었다) 당원으로 등록하여 정당활동을 하면서 안면이 있던 J 후보[2014. 6. 4.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
)에서는 H정당 후보자였으나, 이 사건 선거 이전에는 AD정당 소속이었다]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014. 3.경부터 J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출정식에 참석을 독려하거나 J 후보의 유세일정 등을 공지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선거 당일 마을이장들에게 방송을 통해 투표를 독려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선거 다음날 새벽 J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예상되자 “D이 승리했습니다 J이가삼선시장확정 역전했습니다 감사드림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J 후보를 지지하는 활동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단순히 F(J 후보의 배우자)의 길안내 정도만 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도 D면 이장들에게 ’시장 사모님이 방문‘한다면서 F의 방문사실을 알리고, 사람들을 모아 달라고 부탁하거나사람들이 모이는 시각과 장소를 물어보고, 그 다음날 자신이 직접 F와 동행하여 수시로 방문하는 리의 마을이장들과 연락하면서 주민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F를 안내한 점, J 후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