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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16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제2금융권 및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빌린 개인적인 부채가 총 1억 2,200만 원에 달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어서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4. 3.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급히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 나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올해 8월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3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0. 19. 15:00경 위 ‘E’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돈을 빌려 줄 수 있다고 하자, F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있는 백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일금 오백만원(5,000,000₩) 2009년 10월 19일자로 차용하였습니다. G H I, A J D, 2009년 10월 20일”이라고 기재한 후, 위 ‘G’의 이름 옆에 자신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0. 20. 11:00경 위 ‘E’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