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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7 2015가합57345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사실인정 1) C과 피고는, 피고가 C에게 여주시 D, E 및 그 지상 주택, 사무소, 창고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임차기간 2012. 10. 25.부터 2014. 4.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2012. 10. 25.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C은 2012. 10. 25. 피고에게 5억 원을 지급하였다. 2) C과 피고는 임대차기간을 2014. 12. 31.까지로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4. 4. 25.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C은 2015. 7. 31. 원고 및 F와, G의 원고에 대한 채무 중 2억 7,000만 원과 F에 대한 채무 중 1억 원을 C이 2015. 8. 31.까지 대신 변제하고, 불이행시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며,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 대리권을 수여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하였다. 4) 원고는 2015. 8. 18. C을 대리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 통지서를 발송하여 2015. 8. 19.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5) C은 원고나 F에게 현재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사실인정에 의하면, C과 피고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이 사건 임대차는 2014. 12. 31.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보증금채권 양수인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억 원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