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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5 2014고정1125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104동 1411호(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보관 중인 세탁기(삼성) 등 시가 합계 930,000원 상당의 물품 9점을 소유하고 있는바,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가 2013. 4. 17. 13:53 채권자 E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00가단22332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대하여 압류표시를 부착하였음에도, 피고인은 2013. 5. 13.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품을 인천 계양구 F, 1동 302호(G아파트)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은닉함으로써 위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유체동산압류조서, 유체동산경매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