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8. 18:30 경부터 2015. 7. 19. 03:30 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 술집에서, 술을 마시러 온 손님들에게 그 의사와 상관없이 말을 걸고 명함을 돌리면서 일정시간 동안 동석하여 술을 마시는 등의 행동을 하여 위 술집에 기분 좋게 술을 마시러 온 7~8 팀의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주어 술을 마시다 말고 나가게끔 하고, 그렇게 한 팀의 손님이 위 술집 바로 옆에 있는 피해 자가 관리하는 ‘L’ 식당으로 자리를 옮기자 그 손님들을 따라가 명함을 돌리고 계속해서 말을 거는 행동을 반복하여 손님들이 또 다시 술을 마시다 말고 나가게끔 하고, 한 손님 부부의 테이블 뒤에서 “ 불륜 관계 구만” 이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어 위 일행과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싸우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9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M,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캡 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2016. 3. 22.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