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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3 2020고단40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4.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8. 00:40경 영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 전력 2회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0.206%로 만취 상태이다.

범행을 시인한다.

위 전력이 모두 벌금형이고, 다행히 사고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