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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06 2019고합1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3, 10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8,48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B, 이하 ‘B’라 한다)는 모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피고인은 2019. 1.경 아산시 신창면 이하 불상지에서 마약판매상인 성명불상자(일명 ‘C’,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 4F-MDMB-BUTINACA(이하 ‘합성대마’라 한다)를 매입하기로 하고, C가 지정한 불상지에서 검은 비닐에 들어 있는 합성대마 덩어리 약 84g을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가지고 간 후 C에게 84g당 400만 원의 매매대금을 후불로 송금하는 등 그때부터 2019.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약 1,176g의 합성대마를 합계 56,000,000원을 지불하고 매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판매

가. B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B에게 합성대마를 공급하여 1개당 5만 원(1개는 합성대마 약 0.3g을 담배필터 모양으로 포장한 것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 판매하게 한 후, 피고인이 4만 원, B가 1만 원을 갖는 조건으로 국내에 마약을 유통하기로 B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에게 합성대마를 공급하고, B는 2019. 5. 25.경 사전에 물색한 아산시 신창면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합성대마 약 5.4g(18개)을 1개당 5만 원씩 합계 9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 합계 약 94.2g(314개)을 성명불상자 및 E(E, 이하 ‘E’라 한다) 등에게 합계 1,510만 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1) 피고인은 2019. 7. 10.경 화성시 F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G’)로부터 현금 800,000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 약 6g(20개)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