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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5 2018고단46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7.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1.『2018고단4664』 피고인은 2018. 8. 11. 06:2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18고단6475』 피고인은 2018. 10. 23. 01:50경 이천시 마장면 덕평리 덕평IC 앞부터 용인시 백암면 근곡리 노동삼거리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8고단4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면허대장, 차적조회

1. 단속당시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2018고단6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기록지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