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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2.07 2012고단15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3. 03:15 무렵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목포경찰서 앞 교차로 부근에서, 피해자 B 운행의 C 택시에 탑승하여 목포시 D를 거쳐 목포시 E 앞 도로까지 가자고 하면서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도록 한 다음 택시비 7,92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의 경찰 진술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동종수법의 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 등 고려)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