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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2 2015나564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망 B(아래에서는 ‘망인’이라 한다)은 2005년경부터 C으로부터 광주 북구 D 토지상에 있는 E마트(아래에서는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운영하다가, 2012. 5. 4. 원고에게 권리금 35,000,000원과 물품대금 25,000,000원을 대가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차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망인은 2016. 1. 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H과 자녀인 피고 I, J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아래에서도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점포는 바로 길 건너에 있는 광주 북구 F 토지(아래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 당시 이미 이 사건 토지상에는 단층 건물 1동(아래에서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건축허가가 난 상태로서 실제로 위 토지상에 이 사건 건물이 건축되면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점포의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이고, 만일 원고가 이 사건 계약 당시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차권을 양수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망인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에게 그러한 사정을 알리지 아니하였으므로 거래 당사자에게 요구되는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를 기망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은 망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고,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하여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