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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19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30.경까지 대구 북구 B세탁'이라는 상호로 신발세탁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대출담당 직원에게 “중고 에쿠스 승용차를 18,000,000원에 구입하려 하는데 차량구입자금의 대출을 원한다, 돈을 빌려주면 연 27.9퍼센트 이자로 36개월 동안 매월 743,572원씩 갚겠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B세탁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중고자동차할부금융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세탁은 위와 같이 사업부진으로 이미 폐업되었고, 카드대금과 은행 대출금의 변제가 장기간 연체된 상태였으며, 폐업 이후 아무런 수입원이 없어 급전이 필요하게 되자 마치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위 약정서를 작성하여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 대출금 상환이력 및 연체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피해자 회사도 피고인의 신용을 면밀히 조사하지 않고 대출하면서 이 사건 대출의 회수불능에 대비하여 상당히 높은 이자율을 부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수령한 금액은 대출액에 현저히 못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