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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9 2019고정119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4. 29. 12:4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주민센터에서, 피해자 D(57세)으로부터 행정민원 안내를 받았음에도 점심시간의 민원업무 지연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들이받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밀치고, 계속해서 양쪽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및 위 주민센터를 방문한 성명불상의 민원인 7 내지 8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개새끼야, 니가 밀었잖아. 이 씨발놈아, 야 씨발 카메라 돌려 나이를 왜 들먹여, 왜 지랄이냐. 씨발놈아, 팔을 짤라버릴 거야, 씨발놈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별 씨발 새끼 진짜”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D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