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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20 2018고정102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4. 오후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소재 서울 가재 울 초등학교 앞 자전거 보관소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10만 원 상당의 ‘POLO’ 감색 점퍼 1벌과 피해자 신분증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습득한 물품 중 지갑 1개는 주인을 찾아 주라고 인근 남가 좌 파출소에 맡기고,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점퍼 1벌은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D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의사 확인), 수사보고( 참고인 E 통화), 수사보고(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