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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25 2015가단184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97,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B 답 1607㎡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울산 울주군 B 답 160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는 피고 소유이다.

나. 원고는 2012. 4. 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33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3,000,000원은 계약 시 지급하고 중도금 99,000,000원 및 잔금 198,000,000원은 각 2012. 6. 15.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본 계약은 주택건설을 위해 다수의 토지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임의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내용을 두었다

(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시 피고에게 계약금 33,000,000원은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마. 피고는 2012. 6. 19. 원고에게 “원고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매매계약을 해제되었고, 이미 수령한 계약금은 손해배상금에 충당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 통보서를 보냈고,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원고는 2015. 4. 30.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호증의 1, 2, 갑제3호증, 을제1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 및 잔금 합계 297,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특약사항에 관한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특약사항으로 인하여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