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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5.09 2018고단109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4. 21:30 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44 세) 의 집 문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집을 후배의 집으로 오인하고 들어갔다가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순 번 3)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이외에 얼굴을 때리거나 발로 찬 일은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의 문을 두드린 후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자 신발을 신은 채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뺨을 때렸으며, 피해자가 이웃 주민에게 집주인과 경찰을 불러 달라고 요청한 후 피고인을 붙잡고 있는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얼굴을 할퀴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침대에 눕혀 놓고 일어서지 못하게 하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걷어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2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이 침해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얼굴에 생긴 상처를 보면,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강도가 경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은 외에 피해자를 폭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