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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12 2013고단587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09:15경 대구 북구

B. 120동 1215호 주거지에서 이혼 소송중인 피해자인 처 C(여, 39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보고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고 소파에 밀어 넘어뜨린 후 팔꿈치로 등을 누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3. 9.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