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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4.16 2013고단17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3. 20:30경 익산시 C에 있는 D 호프 내에서 술을 주문하였으나 업주인 E로부터 “술이 취했으니 그냥 집에 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위 업주에게 욕설을 하므로, 위 업주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F(여, 41세)이 피고인에게 “왜 욕을 하고 그러느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이마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전두근 열상을 동반한 이마의 심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및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의 유리한 정상 등을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