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나 이로 인해 피해 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검사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24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 판단
가. 공소장 변경 검사가 당 심에서 공소사실 중 “ 피고인은 2013. 11. 11. 09:03 경 진주시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 (E )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 (F) 로 " 응 오빠도 고추 시려 ㅠ"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6. 20:00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와 같이 모두 63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를 “ 피고인은 2014. 2. 6. 20:00 경 진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 (E )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 (FX) 로 ‘ 보지 사진 5장이다 알 앗 나’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11. 16:11 경부터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3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불이익변경금지 위배 또한...